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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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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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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사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0.25]]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
[본조제목개정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