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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9784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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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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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의무)
사모투자전문회사등 또는 그 주주·사원은 제15조제3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보유한 금융기관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200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