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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97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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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2.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4.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
5. 제12조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