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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2.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4.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2.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4.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