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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97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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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1.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요에 대한 분석·예측
2. 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3.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중개·임상 연구
4.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분석·제공
5.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6.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6.10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