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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승강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23.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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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제32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승강기에 대한 설명서
3. 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
4. 동일한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6.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별표 5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② 제1항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승강기를 공단의 시험설비 등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2. 승강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제1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하기 위해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부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시행일 2022.3.2]]
1. 해당 승강기의 특성상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모델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2.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