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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4.18 산업자원부령 제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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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