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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승강기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23.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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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법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이란 영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구별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른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승강기안전부품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명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