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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14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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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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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