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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14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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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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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공제사업)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의 계상(計上)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 (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