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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14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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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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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①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