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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14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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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