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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3936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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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