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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①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