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경찰법

법률 제11335호 일부개정 2012. 0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