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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 1980.11.25 법률 제3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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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구당의 창당)
①지구당의 창당준비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지구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8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및 제3항과 제9조의 규정은 지구당의 창당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