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구당의 창당승인) 지구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3·12·27]
부칙 <제1246호,1962.12.31> ①본법은 서기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각령이 정하는 날까지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부칙 <제2089호,1969.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동전)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의 기간을 두어 그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④(폐지법률)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403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정지구당등의 개편·보완)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분산요건과 그에 따르는 등록신청 기타 필요한 절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개편·보완하여야 한다. ③(등록의 취소) 제2항의 경우에 그 기간내에 개편·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④(선거구에서의 대표할 지구당 지정) 정당은 제2항의 개편·보완기간중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동일한 선거구내에 종전의 법에 의한 지구당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구내에서 그 정당을 대표할 지구당을 지정할 수 있다. ⑤(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당연락소로, 당지부의 대표자는 당연락소의 책임자로 본다. ⑥(창당활동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다만, 그 기간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일안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18호,1973.6.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3호,1980.11.25>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에 준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1조제3항·제42조 및 제43조제2항중 "헌법위원회"를 각각 "헌법재판소"로 한다. ⑤ 내지 ⑪ 생략
부칙 <제4087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9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는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9조의2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개정된 날부터 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법) <제5260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찰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부칙(검찰청법) <제5263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찰청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 법율 제5263호) 제12조제4항5항 및 부칙 제2항(다른 법률의 개정:정당법 제6조 제4호 신설)은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6269호,2000.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한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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