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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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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교육연한·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3. 교육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