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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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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도ㆍ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