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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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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도ㆍ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