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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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