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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8604호 일부개정 200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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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발명자의 출원)
①발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