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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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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에 관한 지표
2.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
3. 유치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4. 유아 수 추계 및 예측
5. 그 밖에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에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산출·관리·활용·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그 성과를 측정할 때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9.22 종전의 제7조의4는 제7조의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