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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11호 일부개정 2017.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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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
3.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본조신설 20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