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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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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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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