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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일부개정 2023.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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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②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