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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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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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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6.21]
1. 제20조에 따른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21조에 따른 유치원 평가의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평가의 방법·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2022년 1월 1일
4. 제22조의14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장의 보고 의무 및 관할청의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5. 제23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23조의2에 따른 유치원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7. 제27조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2022년 1월 1일
8. 제34조의4별표 1의3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