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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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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시행일 2012.9.22]]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