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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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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등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