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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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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7 종전의 제22조의12는 제22조의1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