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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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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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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③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각각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7]
[본조신설 2012.8.31]
[본조개정 2017.6.13 제22조의9에서 이동, 종전의 제22조의10은 제22조의11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