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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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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0(소위원회)
①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