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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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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