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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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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