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일부개정 2023.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4, 2012.3.21, 2016.5.29]
②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