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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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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9.8.6]
1.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학 희망 유치원의 유형
가. 공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나. 사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다. 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중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되는 유치원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세부 절차·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