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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일부개정 2023.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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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