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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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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