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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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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감안하여 원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