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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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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급편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