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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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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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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6]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제6호ㆍ제6호의2·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8.6]
[전문개정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