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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1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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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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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②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6조·제65조·제66조·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제97조·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98조제2항제9호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개정 2015.5.18 제13306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