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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1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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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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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2.17, 2018.10.16]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11.9]]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5. 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 등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④ 삭제 [2009.5.8] [[시행일 2009.11.9]]
⑤ 제3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29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11.9]]
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1.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⑦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방법,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제51조(복제 등의 확인)
①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신청 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제52조(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1.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급한 비디오물
5.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제5항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제53조의2(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① 누구든지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에서는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5.8] [[시행일 2009.11.9]]
제54조(등급의 재분류 등)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11.9]]
1.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