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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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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3급이하 공무원(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6.11]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정무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이 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6.11]
[본조신설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