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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1717호 일부개정 2009.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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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4급 이하 공무원(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될 때 승진시험을 거치는 6급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정무직·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