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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1. 07.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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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관리기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8 제10628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일 2011.8.19]]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삭제 [2011.5.18 제10628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일 2011.8.19]]
4. 항만배후단지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③ 같은 항만배후단지에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외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공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⑤ 관리기관의 지정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