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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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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토지소유자의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서 항만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된다.
②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항만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토지소유자 자신이 시행자가 된 항만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