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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6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12. 26.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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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①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준수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본인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