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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

일부개정 1993.3.10 법률 제4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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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환경개선활동)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의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인·가족·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본인의 환경장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