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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2980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2.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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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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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①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10.1.7] [[시행일 2011.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1.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 시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