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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8671호 일부개정 2005.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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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①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를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9호봉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개정 2005.1.7]
1. 「법관 등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 각호의 자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③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법관 등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획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7]
[본조신설 2003.6.13]